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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 변경사항

by 판다언니 2023. 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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팍팍한 살림살이에 바뀐 소득 공제내용 알아보고 보너스 챙겨보자구요!!!

 

1.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(최대 100만원) 

-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2022년 사용액 5%초과 금액 중 20% 더 소득공제 

 

2.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 

- 1000만원 이하 15% ---> 20%

- 1000만원 초과 30% --->35% 한시적 적용 

 

3.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

-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

- 300만원 --->400만원으로 변경

 

4.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

-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%-->80% 상향

 

5.의료비 공제율 상향

-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존15%-->20%

-난임시술비 기존 15% -->30% 공제율 상향

-의료비 공제한도 비포함

 

부자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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