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팍팍한 살림살이에 바뀐 소득 공제내용 알아보고 보너스 챙겨보자구요!!!
1.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(최대 100만원)
-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2022년 사용액 5%초과 금액 중 20% 더 소득공제
2.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
- 1000만원 이하 15% ---> 20%
- 1000만원 초과 30% --->35% 한시적 적용
3.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
-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300만원 --->400만원으로 변경
4.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
-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%-->80% 상향
5.의료비 공제율 상향
-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존15%-->20%
-난임시술비 기존 15% -->30% 공제율 상향
-의료비 공제한도 비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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