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연말정산#연말정산환급#소득공제1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 변경사항 팍팍한 살림살이에 바뀐 소득 공제내용 알아보고 보너스 챙겨보자구요!!! 1.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(최대 100만원) -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2022년 사용액 5%초과 금액 중 20% 더 소득공제 2.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- 1000만원 이하 15% ---> 20% - 1000만원 초과 30% --->35% 한시적 적용 3.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-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- 300만원 --->400만원으로 변경 4.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-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%-->80% 상향 5.의료비 공제율 상향 -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존15%-->20% -난임시술비 기존 15% -->30% 공제율 상향 -의료비 공제한도 비포함 2023. 2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